[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의원-최고위원 1인 1표제를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정청래 당 대표의 일방 추진 논란이 이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 같은 당헌·당규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다만 숙의를 위해 최종 단계인 중앙위원회 의결은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
민주당은 24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당헌·당규 개정안은 민주당 내 선거에서 대의원에 대한 표 가중치를 없애는 게 핵심이다. 그간 민주당은 취약지역 배려 등을 위해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 1표를 권리당원 20표로 계산했으나 정 대표는 1인 1표제를 명분으로 이 같은 가중치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 비례대표 후보 경선와 예비경선을 권리당원 투표로 치르는 내용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당내 일각에선 정 대표가 일방적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고 비판한다.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19~20일 실시된 당원 여론조사 투표율이 16%에 불과함에도 당에서 당헌·당규 개정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취약지역 배려를 위해 마련된 대의원제가 형해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논란이 된 사안의 핵심은 1인 1표제 원칙에 대한 찬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에 대한 전략적 문제, 과소 대표되고 있는 취약 지역에 대한 우려 등이 실제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라고 했다. 일부 당원은 최고위의 당헌·당규 개정 의결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결에 참여한 당무위원 중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2~3명이라고 전했다. 그는 “1인 1표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이 모든 부분에 대해 방향에 동의를 했다”면서 “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니 그에 대한 보완을 위해 숙의하는 시간 갖자고 정의됐고 당무위원 발언 역시 그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 개정의 최종 단계인 중앙위원회는 이달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무위에서 “지방선거 공천 룰과 1인 1표 당헌 개정에 대해 수많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절차와 숙의 거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면서도 “다만 그 내용이 아직 부족한 점이 있으니 면밀하게 숙의과정을 거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중앙위가 일주일 연기된 동안에 지혜를 모아 보완책을 마련하고 당원주권시대를 활짝 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