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이소영, 상법 개정안 재발의…국회 재표결 부결 5일만

이사 충실의무 회사→'회사 및 모든 주주' 확대
"특정 주주 이익 우선해선 안돼" 조항도 신설
李 재추진 표명 하루만…전자주총은 포함 안돼
  • 등록 2025-04-22 오후 6:15:55

    수정 2025-04-22 오후 6:15:55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5일 만에 재발의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전 대표가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로 지난 17일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상법 개정안과 대동소이하다.

현행 ‘회사’에 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전체 주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특히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추가로 신설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없어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최대주주 일가만을 위한 결정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편법행위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사들은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와 같은 편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위상과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하루속히 이사들에게 적정한 책임을 부여해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윤석열정부에 가로막혀 최종 공포되지 못했다”며 “하루빨리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국회 재표결에선 여당 내에서 공개적인 이탈표가 있었지만 재의결에 필요한 200표가 4표가 부족해 결국 부결돼 폐기됐다.

개정안은 시행 시기를 별도 준비기간 없이 ‘즉시 시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앞서 국회에서 폐기된 상법 개정안에 담겼던 전자주주총회 의무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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