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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는 돈’인 연금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최종적으로 13%까지 올리기로 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인상한다. 현재는 2028년 40%를 목표로 설정돼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현재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인 것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특위에선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각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은 2007년 이후 18년 만으로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개정안 통과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여야가 연금법 개정과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함께 통과를 시켰다”며 “난제 중 난제인 연금개혁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천 대행은 “이번 합의안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는다. 폰지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폭탄 넘기기를 그만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