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김 사장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봉 모 전 부사장은 전 LS증권 본부장 김 모 씨에게 업무 편의 등 대가로 고가 미술품을 수수하고 김 씨가 부동산 PF 관련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시행사를 운영, PF 대출금 830억원을 유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PF 대출금 830억원을 유출해 그 중 약 600억원을 취득하고 증권사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해 5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또 김 사장은 지난 2021년 6월 김 씨에게 시가 4600만원 상당의 최영욱 작가의 2017년작 ‘카르마(Karma)’ 그림 1점을 3000만원에 수수했다. 봉 전 부사장 또한 김 씨에게 시가 1100만원 상당의 그림 1점을 싼 값에 받았다.
이밖에 현대건설의 이 모 실장과 이 모 팀장도 PF 대출금에서 김 씨에게 830억원 지급을 승인하면서 기존 브릿지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대형 금융위기의 뇌관이자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인 부동산 PF 관련 범죄에 엄벌이 내려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부동산 PF 관련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구조적 비리 등 컴플라이언스 문제에 관하여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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