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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특별보좌역 등 공적인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돈을 지급한 이들이) 결코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공적인 지위를 본인의 사적·경제적 이익 취득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법에서 수차례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한다”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기피하거나 스스로 회피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당사자들을 따로 만나 위원회 내용을 알려주고 대가를 받아 공무원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만에 하나 상대방이 금원을 제안해도 피고인이 거절하는 것이 당연하나 거절은커녕 피고인이 먼저 요구해서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는 지위를 이용해 대가를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피고인에게 내려진 1심 선고와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공무원이 취급하는 이천물류센터 진입도로 고충민원처리, 남양주시 진접선 입찰 평가항목 변경에 관한 고충 민원 등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전 전 부원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약 5200만원을 선고했다. 약 8억808만원 추징금을 명령하며 법정 구속했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6월 2심이 시작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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