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측, 첫 재판서 “명태균에 여론조사 맡기지 않아”…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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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변호인 “2026년 지방선거 이후 재판 진행해야”
  • 등록 2025-12-23 오후 3:21:24

    수정 2025-12-23 오후 4:37:45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 외 2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오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 절차와 쟁점에 관한 사안을 미리 정리하는 과정으로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하며 여론조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가 김한정 씨는 33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적 없으며 김씨에게 비용지급을 요청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선거를 돕겠다는 명씨에게 강 전 시장이 테스트용 여론조사를 2차례가량 시켜봤으나 결과물을 받아본 뒤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생각해 그 이후 관계를 단절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변호인은 특검이 수사 관할이 아닌 사안을 공소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2021 재보궐선거 개입 의혹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보궐선거 전 당내경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특검이 정리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 간 의사소통 일시, 내용,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재판 일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내년 6월 3일 열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해당 재판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변호인은 “법정 증언 등을 상대 당에서 부각하는 등 우려가 있어 가급적 선거 이후에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령에 따르면 가능하면 6개월 안에 끝내라 돼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는 내용은 다소 소극적 (입장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월 28일 오전 11시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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