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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으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피고인 14명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후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방침을 정한 뒤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대검도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2심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전부 무죄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고심의위를 열어야 하는 만큼 전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서울고검에 심의위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에서 비공개로 상고심의위가 열렸다. 이날 상고심의위에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검사 4명도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수사팀은 사건 개요, 재판 결과, 증거관계 및 법리상 상고가 필요한 이유 등이 적힌 사건 설명서를 작성해 위원들에게 제공했다.
한편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