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기업 미래 전략자산" 법인투자 최초 지침서[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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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열리는 가상자산 투자 시대' 출간
김기동 로백스 대표변호사·이창운 前금감원 국장 공저
금융위, 2월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
회계·세무·법무·공시·AML·CFT 전방위 실무해설 담아
  • 등록 2025-10-20 오후 5:49:36

    수정 2025-10-20 오후 5:49:3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사법·금융 규제 분야의 전문가들이 쓴 한국 기업을 위한 최초의 가상자산 투자·사업 전략 지침서가 나왔다. 가상자산을 단순한 유행이 아닌, 기업의 미래 전략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필수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에게 열리는 가상자산 투자시대: 기업의 투자와 사업 활용 전략. (사진=법률신문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등을 지낸 김기동(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와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등을 역임한 자본시장 감독 전문가 이창운 리앤인사이트 대표가 ‘법인에게 열리는 가상자산 투자시대: 기업의 투자와 사업 활용 전략’을 출간했다.

이 책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이 합동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른 구체적 실행전략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기획됐다.

지난 2024년 미국 재무회계 기준심의회(FASB)의 개정과 2025년 7월 ‘디지털자산 3법’ 의결로 글로벌 기업들의 가상자산 투자가 본격화된 가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은 단순 투자 수단을 넘어 기업 재무와 사업 모델 혁신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변화된 제도 환경 속에서 실질적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출간 목표다.

책은 기업 경영진과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회계·세무·법무·공시·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내부통제까지 전방위적 실무 해설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1부와 2부에서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테슬라·스타벅스 등 해외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3부에서는 가상자산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커스터디(보관) 전략, 경영진 의사결정 및 책임 분산 방안, 계약 및 제휴 가이드라인 등 내부 시스템 구축 전략을 다룬다.

4부는 회계·세무·공시, AML·트래블룰 대응, 증권형 토큰(STO), 대체불가능토큰(NFT), 분산자율조직(DAO) 사업구조 등 제도 미비시 해외 법인 활용 방안 등 핵심 실무 지침과 유형별 사업 활용 전략을 제시한다.

5부는 내국법인 투자와 과세, 해외 법인 활용 등 자주 묻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부록에는 최신 판결례와 주요 용어 해설을 수록해 이해를 돕는다.

김기동 변호사는 25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부산지방검찰청장 등을 거친 금융·기업범죄 수사 전문가로, 테라·루나 등 대형 가상자산 사건의 변론을 맡고 있다. 그의 경험은 기업이 마주할 법적 리스크와 내부통제의 핵심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창운 대표는 금융감독원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자본시장조사국, 공시심사실, 감독총괄국 등을 두루 거친 자본시장 감독 전문가다. 2016년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파견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042660)) 분식회계 사건을 조사한 경력을 바탕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공시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낸다.

저자들은 머리말에서 “이 책은 가상자산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다층적 영향을 진단하고, 한국 기업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서 디지털자산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가이드”라며 “불확실한 제도 환경 속에서도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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