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가족이 팔아먹은 것” 비주류 관점이라던 교수 파면

지난해 9월 한신대 사회학과 수업 중 발언
"강제 징용 근거 없다. 아버지, 삼촌이 다 판 것"
"일본, 사과를 35번이나 했는데 왜 안 했다 하냐"
"제주 4.3은 공산 폭동, 5.18엔 외부 세력 개입"
  • 등록 2025-04-22 오후 6:40:32

    수정 2025-04-22 오후 6:40:3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강의 시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강제 징용됐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는 등 역사왜곡 발언을 한 한신대 교수가 파면됐다.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학계에 따르면 한신대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수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회학과 A 교수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논란은 지난해 9월 사회학과 전공 수업 중 불거졌다. 사회학과 A 교수는 당시 “위안부가 강제 징용됐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 아버지나 삼촌이 다 팔아 쳐 먹은 거다”라며 “자기들이 살기 힘드니까 선불로 받아 놓은 기록까지 다 있는데, 무슨 강제냐, 그때 팔아먹은 놈들 욕을 해야지” 등의 발언을 했다.

또 “위안부는 대부분 2년 계약제로 했다. 갔다가 돌아와 돈 벌어서 그 기록이 다 남아있다”고도 했다. “그 당시는 식민지 대상 국가는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등 일제 강점을 정당화하는 듯한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일본 사람들이 사과를 35번이나 했는데 사과 안 한다고 그런다. 식민지 시대에 대해 맨날 총리가 사과하고 심지어 천황도 하고 다 했단 말이야’란 발언도 했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A 교수는 또 다른 수업에서 ‘제주 4·3은 공산 폭동’ ‘5·18 광주민주화운동엔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학생들이 전했다.

A 교수는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 “비주류 관점을 소개하는 맥락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향신문에 자신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부정했다. 오히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피해자의 상처를 헤집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걸 묻어버리고 자연스러운 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할머니들의 상처를 헤집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공론화가 상처를 헤집는 일이라면서 강의실에서 이 사안을 언급한 이유를 묻자 “양쪽의 입장을 고루 들어야 하는데, 한쪽으로 논의가 경직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수가 잘못된 역사의식을 갖고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당당히 말한다는 사실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A 교수의 사과와 학교 측의 징계 등을 요구했다.

한신대 측은 A 교수 사건 이후 한달이 넘도록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거나 징계위원회를 꾸리지 않아 시민사회와 정계의 반발을 샀다.

학교 측은 해를 넘겨 7개월 만에 입장을 내놨다. 학교 측은 이번 논란과 별개로 A 교수가 그간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며 이를 A 교수 파면 사유에 추가 적용했다.

한신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85년 간 한국사회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걸어온 한신대의 정신에 합당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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