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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2017년 8월 변호사가 아닌데도 신동빈 당시 롯데 회장과 경영권을 다투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법률 사무를 봐주는 대가로 19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전 행장은 신 전 부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형사 및 행정 사건 계획 수립과 변호사 선정 등 소송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과 달리 민 전 행장이 처음부터 법률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목적으로 신 전 부회장을 만났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전 행장이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회복과 계열 분리를 위한 경영 자문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봤다.
추징금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받은 자문료는 198억원인데, 전부 세금계산서가 발행돼 부가가치세 19억8000만원 정도를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또, 외부 자문을 하며 자체 부담한 비용과 홍보 자문 비용도 법률사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추징하지 않았다. 김 전 행장이 신 전 부회장을 위한 법률사무 관련 업무를 하고 대가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3억 9000만원만을 추징키로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며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변호사법 위반을 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언급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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