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중대 결심’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 석 변호사는 “중대 결심은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결심”이라며 “야당 일각에서 거론한 대통령의 조기 하야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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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헌법재판소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과 군·경 지휘관들을 마구 수사·체포·구속해 국방체계를 공백 상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구속기간 도과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시간대별 경과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후, 16일 오후 2시 3분부터 17일 0시 35분까지 체포적부심이 진행됐다. 17일 오후 5시 40분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후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19일 오전 2시 53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석 변호사는 이러한 경과에 따르면 구속영장 만기는 1월 25일 자정이었으나, 검찰이 1월 26일 오후 6시에 공소를 제기했다며 구속기간 도과를 주장했다.
 | 자료: 석동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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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변호사는 또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전날 9차 변론기일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반대신문 기회가 없었던 인물들의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것을 문제 삼았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 법리에 위반된다”며 “이런 증거까지 조사한다면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쓰지 못하는 것을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주요 인물들의 우리법연구회 관련성도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오동운 공수처장,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판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을 거명하며 “법조계와 학계에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양쪽에 기계적인 균등한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까지 주장과 입장을 밝힐 기회를 줘야 한다”며 “특히 주요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민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며 “문형배 비롯한 재판관들의 사려깊은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적 절차에는 당당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형사 사건과 관련해 처음 출석하는 기회인 만큼 직접 의견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함께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헌재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면서도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 진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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