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여전사·저축은행도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내부통제 조기 도입 유도…컨설팅·제재 비조치 인센티브
2026년 7월 의무 제출 앞두고 시범 적용
  • 등록 2026-01-14 오후 3:18:02

    수정 2026-01-14 오후 3:18:0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제재 부담으로 제도 도입을 미뤄왔던 금융회사들이 조기에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24일 은행·금융지주회사,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이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도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와 임원별로 담당 업무와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7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에는 임원들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정 기한 이전에 제도를 도입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금융회사가 적지 않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제도를 통해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려는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0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감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제출일로부터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 중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과 자문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해당 기간 동안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히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시범운영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임직원의 법령 위반을 적발·시정한 경우에는 관련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이 제재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 제도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내부통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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