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작년 5월 21대 국회 마지막 연금특위가 활동을 종료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 활동기한은 올해 말까지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연금특위는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는다. 또 연금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했다.
여야가 모수개혁에 합의하고 시작하는 만큼 연금특위에서는 자동안정화장치(재정안정화조치)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자동안정화장치란 인구구조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연금개혁안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이번 합의문에도 직접적으로 언급됐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동안정화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여야가 모수개혁에 합의한 이후 입장문에서도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퇴직연금에 대한 논의가 특위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퇴직연금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지난달 퇴직연금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기금형은 투자전문가 집단이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을 관리하면서 기금을 만들어 투자하거나 민간 금융기관에 투자를 위탁하는 것을 뜻한다. 퇴직연금의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7%(2023년말 기준)에 불과해 기금 형태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누적수익률(연평균 6.82%·2024년 기준)과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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