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빗썸 사태, 오지급 62만개 코인 반환해야”[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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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업무계획]
"오입력된 가상의 데이터가 거래…구조적 문제 드러나"
"금감원 '독립적 국가기관' 되는게 바람직"
"특사경 제도개선 핵심은 신속성…주도권 다툼 아니다"
  • 등록 2026-02-09 오후 3:38:28

    수정 2026-02-09 오후 4:04:2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고객 확보 목적의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 이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62만개를 잘못 지급한 사태에 대해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며 “오입금된 비트코인은 부당이득반환 대상인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발표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령코인과 관련해선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으로,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이) 제도화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금감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금융청과 같은 국기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은 다르다”며 “공공기관으로 하게 될 경우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 반대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아 적고 있다.(사진=뉴스1)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비롯해 가상자산 거래소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 가상자산정보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케이스인 것 같다. 오입력된 가상의 데이터가 거래됐다는 점이 본질이다. 나머지는 지엽적인게 돼 버렸다.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가상자산정보시스템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도화되기 어렵다.

-빗썸 사태에서 오입금된 비트코인 30억원 가량이 은행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회수 가능하다고 보나

△(오입금된) 비트코인을 파신 분들은 재앙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처한 것이라 본다. 오입금된 비트코인은 부당이득반환 대상인것은 명백하다. 반환돼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없다.

-업무계획상 중간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지만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공익적 필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무엇이 공익인지에 관해 저희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금융위원회와 상의해 신중히 판단하겠다.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저도 봤다. 억울한 것들도 여럿 있었다.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임을 저 나름대로 약속드린다.

-민생금융부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업무를 불법사금융 부문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있나. 예를 들어 보험사기 부문도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커 보인다.

△특사경 역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기관도 있다. 아직 금감원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쌓이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제도를 진입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국민의 필요 등이 형성돼야 한다. 민생과 필요한 부분을 금감원이 가장 강력하게, 현장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면 입법적 환경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 개선을 두고 금감원이 처음에 별도의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 한 이유는 금융위 심의를 거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때문이었다. 지금처럼 금융위 통제를 받는다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있나.

△제도 개선의 핵심은 수사의 신속성, 즉 ‘48시간 이내 결론을 내자’는 거다. 어디서 주도권을 쥐는 것 가지고 다투지 않았다. 금감원이 모든 데이터와 조사 자료를 갖고 있어 금감원에서 회의를 하자는 것이 제 입장인데 금융위에서 결정할 경우,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본다.

-국회서 금융감독원이 미국 SEC나 일본 금융청처럼 국가기관이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발언의 배경이 궁금하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다르다. SEC나 금융청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기관이다.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 체계도 재정 구조도 다른 독립된 국가기구다. (금감원을)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만든 이유도 그런 맥락과 연결돼 있다고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금감원에 요구되는 역할이나 사회적 기능은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정치세력을 기반으로 한 정부가 바뀜에 따라 오락가락해선 안되는 기능이다.

-재산내역이 공개됐는데 이중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내역이 있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스타트업벤처 관련 투자 부분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7~8년 이상 해온 부분이다. 이 경험이 모험자본투자나 생산적 금융 관련 업무에도 도움이 됐다. 스타트업의 모험자본투자와 관련해 개인투자조합의 강력한 소득공제체계 같은 것이 부동산에 집중된 유동성의 흐름을 산업자본으로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소득공제제도가 인색하게 갈 필요 없다는 게 개인적 의견이다.

-금감원 내 최고 AI 책임자를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맡나.

△AI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것이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IT 분야 임원이나 외부 영입 등을 열린 상태서 논의하겠다.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에 민간위원 구성을 다양화한다고 했다. 어떤 분야에서 모집할 계획인가.

△지금 제재심의위원회는 법조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다보니 다소 경직돼 있는 경향성이 많아서 정책에 관한 정합성, 현장성 부분을 조율할 수 있도록 비법조인 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중이다. 이해충돌 문제를 예민하게 보고 있어서 현업 변호사가 다수로 구성되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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