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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발언 내용과 경위 등을 살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탄 교수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 내용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에 의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다만 탄 교수가 오는 19일 오후 귀국할 것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실질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4일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탄 교수의 입국을 둘러싸고 벌어진 찬반 단체 간 충돌과 관련해 관련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사는 보수·진보 성향 단체들이 환영 및 반대 집회를 열고 물리적 충돌을 빚은 데 대해 공항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요청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국가중요시설인 인천공항 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라며 “공항 질서와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경찰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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