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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내는 “남편은 피의자와 말다툼이나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없는데도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 3일 오후 2시 40분께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동료와 함께 에어컨 설치를 위해 세입자인 50대 B씨의 집을 찾았다가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숨졌다.
동료에 따르면 설치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하려던 A씨에게 B씨는 집 안 바닥을 닦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이 묻힌 것이 아니어서 닦을 수 없다”고 하자 B씨는 현관문 인근 주방으로 가 흉기를 가져와 A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세 차례 찔렀다.
흉기에 찔린 A씨가 소지하고 있던 공구를 휘두른 것은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 행동이었다는 것이 동료의 설명이다.
반면 B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먼저 자신을 공격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혈흔 행적 분석 등을 통해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가족은 “가해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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