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19일 박안수, 문상호,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등 내란에 연루된 군 고위 지휘관들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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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계엄 선포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등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불구속재판 원칙 구현을 위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고법 제20형사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 및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박안수, 문상호,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등 피고인에 대해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 금지 조치 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겐 피고인들을 국회, 법정 기타 군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문상호,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전 사령관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진정’ 형식으로 구제를 신청했다.
전날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 등은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해 각하했다.
인권위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해 계엄을 비호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