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충격에 입원"...'합성 음란물' 누가 퍼뜨렸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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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7-08 오후 2:19:44

    수정 2026-07-08 오후 2:19:4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의 이언주 의원을 대상으로 음란 이미지를 합성해 온라인에 게시한 당원을 제명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이 의원과 관련해서 모독성 문구를 포함한 합성 이미지를 게시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한 상황을 인지하고 그걸 생산하고 유포한 분에 대해 비상 징계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은 당 국민소통위원회 명의로 게시물 게시자에 대해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언주 의원실은 지난 3일 “이 의원의 최근 게시된 성폭행 테러물에 대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금일 병원에 입원헤 치료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 의원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같은 날 “최근 이 의원을 대상으로 합성 음란 게시물과 함께 불법적인 성적 모욕과 성폭행적 표현 등이 온라인에 게시된 사건과 관련해 게시자와 유포자 및 이에 가담한 일체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정치적 의견의 표명이나 풍자의 영역과는 전혀 무관한 행위로, 여성 정치인의 성을 도구화하여 인격과 명예를 짓밟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이라며 “특히 정치인이 여성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저열하고 후진적인 강력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재 해당 게시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신변의 위협마저 느껴 정상적인 의정 활동과 대외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은 “이번 사건의 게시자뿐 아니라 해당 게시물을 제작·공유·재게시하거나 이를 확산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 선처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이 의원실은 전날 “딥페이크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온라인 모욕을 반복하며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관련 자료나 증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선 제보와 신고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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