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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60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직장 내 성추행 사건으로 해고된 뒤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12월 친형 C씨가 숨지자 A씨는 법률 상담을 통해 친형 재산을 상속 받을 방법을 알아봤다. C씨는 2019년 사망한 어머니의 주택 등 유산을 상속받은 상태였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아버지 집을 찾아가 설득을 시도했으나 B씨가 “형도 네가 죽인 것 아니냐”는 말을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린 시절 학대의 트라우마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은 사회질서를 해치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간 갈등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숨진 형 C씨를 살해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C씨는 질식사로 숨졌고 약물 반응이 검출돼 사망 경위를 두고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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