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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은행에서 동의 없이 남편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계좌 출금전표 성명란에 남편의 이름과 도장을 찍은 뒤 은행 직원에게 제시해 대출을 실행시켰다.
당시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인 상태였다. 그는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장을 몰래 가지고 가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의 일부를 피해자와의 사이에 둔 자녀를 위해 썼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대출은 이혼 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과정에 포함한다. 다만 대출의 성격이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대출을 재산분할에 포함하는 것은 용도가 가사 목적이었을 때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였거나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 등의 경우다.
반면 개인이 사적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받은 대출은 이혼대출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관련 판례로, 도박에 빠진 남편이 도박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삼아 대출을 받고 이를 탕진한 상황에서 해당 채무는 ‘부부 공동의 채무’가 아닌 남편 개인의 채무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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