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윤석열 재판·이재명 선고…서초동 법원, 차량 전면통제

21일 오후 8시부터 27일 자정까지 전면 금지
24일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공판준비기일
26일 이 대표 선거법 항소심 선고까지
  • 등록 2025-03-20 오후 5:31:20

    수정 2025-03-20 오후 5:40:4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고법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있는 다음 주 서초동 법원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법원 인근 각 지지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법원종합청사는 20일 공지를 통해 오는 21일 오후 8시부터 27일 자정까지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소송당사자와 대리인, 법원구성원 차량 모두에 적용된다.

같은 기간 법원 일부 출입구가 폐쇄되고 보안검색이 강화된다. 법원 측은 “주요 피고인 등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될 예정”이라며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므로,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도 불가하다.

아울러 법원 측은 사건 관계인들에겐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오는 2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실시된다.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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