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속도 붙은 STO 법제화…20일 정무위 소위 심사 ‘관건’

토큰증권 제도화 등 STO 법안 정무위 상정
20일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심사…24일 의결
“與野, STO 법안 필요성·중요성에 공감…
법사위 심사·본회의 표결 빠르게 진행될 것”
  • 등록 2025-02-19 오후 5:28:45

    수정 2025-02-19 오후 5:28:45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토큰증권 법제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토큰증권발행(STO) 법안 등 법안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열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무위 법안 소위에 통과하면 오는 3월 본회의 통과까지 속도감 있게 법제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그간 시장에 수십에서 수백억원을 투자해온 증권사, 조각투자사 등 STO 업계는 법안 통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20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계류 중인 STO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조각투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경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증권을 발행·유통·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자산 토큰증권 발행 법적 근거 마련될까

현재 상정된 토큰증권 법안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3건, 전자증권법 개정안 3건 등 총 6건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지난해 대표 발의했다.

김재섭 의원과 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은 이번 정무위 소위에 상정됐다. 두 의원은 지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자증권 발행에 분산원장 기술 이용을 허용해 토큰증권 발행의 근거를 마련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고,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장외거래 중개업자 제도를 신설한다.

김상훈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도 정무위에 상정됐다. 개정안에는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인가 시에만 가능했던 수익증권 발행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해당 법안에는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시 금전과 비금전의 구분을 없앴다. 또 법무·회계·세무·특허 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번번이 미뤄져 온 STO法…상반기 통과 가능성↑

STO 법제화는 이번 정무위 의결이 관건일 것으로 점쳐진다. 오는 20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정무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돼야 한다. 정무위 통과 후 남은 과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 △본회의 표결 △정부 이송 및 공포 △법률 시행 등이다. 예정대로 의결이 진행되면 STO 법은 오는 3월 최종 통과가 예상된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됐지만 번번이 국회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미뤄졌다. 김재섭,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STO 법안은 21대 국회 시절이던 2023년 7월에도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소득 없이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12·3 계엄 선포가 발생하면서 STO 법제화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STO 법제화로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빠르게 성장 궤도에 올라탈 전망이다. 그간 조각투자 시장은 미술품, 부동산, 한우 등 현물 자산을 조각화해 투자 상품으로 출시하는 형태로 확산했다. 법제화 이후에는 자산유동화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금 조달,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수단으로서 토큰증권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STO 법안이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20일 소위 통과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3월 초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지면 시장 개화가 빠르게 가능할 전망이다.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지기 전 마지막 골든타임을 수성해야 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은 “21대 국회 때부터 논의해온 법안으로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양당에서 모두 발의한 쟁점 없는 법안인 만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달받았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오는 3월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법률안 심사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안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번엔 그간 쌓여온 민생 법안을 한 번에 넘기는 것에 의미가 있어 법사위에서도 충돌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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