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조각투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경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증권을 발행·유통·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자산 토큰증권 발행 법적 근거 마련될까
현재 상정된 토큰증권 법안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3건, 전자증권법 개정안 3건 등 총 6건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지난해 대표 발의했다.
김재섭 의원과 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은 이번 정무위 소위에 상정됐다. 두 의원은 지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상훈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도 정무위에 상정됐다. 개정안에는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인가 시에만 가능했던 수익증권 발행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해당 법안에는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시 금전과 비금전의 구분을 없앴다. 또 법무·회계·세무·특허 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번번이 미뤄져 온 STO法…상반기 통과 가능성↑
STO 법제화는 이번 정무위 의결이 관건일 것으로 점쳐진다. 오는 20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정무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돼야 한다. 정무위 통과 후 남은 과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 △본회의 표결 △정부 이송 및 공포 △법률 시행 등이다. 예정대로 의결이 진행되면 STO 법은 오는 3월 최종 통과가 예상된다.
STO 법제화로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빠르게 성장 궤도에 올라탈 전망이다. 그간 조각투자 시장은 미술품, 부동산, 한우 등 현물 자산을 조각화해 투자 상품으로 출시하는 형태로 확산했다. 법제화 이후에는 자산유동화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금 조달,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수단으로서 토큰증권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STO 법안이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20일 소위 통과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3월 초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지면 시장 개화가 빠르게 가능할 전망이다.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지기 전 마지막 골든타임을 수성해야 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은 “21대 국회 때부터 논의해온 법안으로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양당에서 모두 발의한 쟁점 없는 법안인 만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달받았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오는 3월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법률안 심사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안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번엔 그간 쌓여온 민생 법안을 한 번에 넘기는 것에 의미가 있어 법사위에서도 충돌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