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이대로면 교도소 간다”…현직 변호사가 본 ‘실형 이유’

“불법 의료행위 등 경합 시 징역형 위험”
“실형 위험도 점수 ‘주사이모’ 80점·‘특수상해’ 75점”
“합의로 초기 사태 수습 못한 게 가장 큰 실수”
  • 등록 2026-01-19 오후 6:20:51

    수정 2026-01-19 오후 6:20:5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전 매니저들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해 현직 변호사가 실형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SK법률사무소의 장현오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나래가 직면한 여러 혐의를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장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정산 분쟁을 넘어선 ‘감정 싸움’으로 번졌다고 진단하며 박나래가 초기 합의를 통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나래가 받고 있는 각종 혐의를 실형 위험도 점수(100점 만점)로 분석했다. 우선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개입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라며 50점을 부여했다.

이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약 70점 정도로 볼 수 있다. 통상 감옥에 바로 보내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가장 민감한 쟁점으로 떠오른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서는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80점 전후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점을 더하느냐 빼느냐는 본인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 매니저들이 해당 사안에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엮일 가능성도 언급하며, 감정 싸움이 극단으로 치달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 매니저 측이 주장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가 핵심”이라며 75점을 매겼고, 차량 내 특정 행위 논란에 대해서는 “성희롱은 형사 범죄라기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30점 수준으로 평가했다.

장 변호사는 “문제는 각각의 혐의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합범으로 묶어 판단한다는 점”이라며 “현재 상태로 갈 경우 징역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화해와 합의의 길이 멀어질수록 갈등은 격화되고, 추가 폭로가 이어질 수 있다”며 조속한 사태 수습을 조언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 매니저들을 고소한 박나래를 14일 오후 불러 조사했다. 박나래의 고소인 조사는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달 전 매니저 2명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매니저 한 명을 조사했고 해당 매니저는 현재 미국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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