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특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의전문의 제도를 신설한다. 또 고난도 의료를 전문으로 하는 반려동물 상급병원도 도입한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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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경기 여주에 위치한 한 반려동물 테마공간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축’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간담회는 동물보호·농업인·축산 단체 및 펫사료·수의사 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가축방역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분야의 농식품부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반려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내과·안과 등 특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의전문의 제도를 신설한다.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반려동물 상급병원을 도입하는 등 동물의료 체계도 정비해 나간다.
동물생산업장의 동물등록 의무 대상을 그간 자견 대상에서 부모견까지 확대한다. 무허가 생산·판매업자의 경매 참여에 따른 불법 동물 유통과 사기 분양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올해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등에 담고, 동물 종합 복지 체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가축 방역 분야는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마련한다. 민관 협업 중심으로 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한다. 방역 우수농장 평가·지원제(등급제)를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해 정책사업 우선 지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기반도 확대한다. 농업의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의 운영을 가을갈이, 가축분뇨처리 활동까지 늘린다. 기존 질소저감사료 급이 활동 대상에 산란계 등도 추가한다.
또 친환경 농산물 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7년 만에 친환경 농업직불 단가를 논의 경우 1㏊당 25만원 인상하고, 지급 상한 면적도 농가당 5㏊에서 30㏊로 크게 확대한다.
송 장관은 “동물복지, 축산, 방역, 환경 분야는 긴밀한 협조가 중요한 분야인 만큼 간담회를 통해 각 분야가 서로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