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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밝혔으나, 김 씨는 쯔양의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유튜브 활동을 이어갔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올해 2월 김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쯔양은 전날 경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40여 분 만에 조사를 거부했다.
쯔양도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쯔양 측은 수사관 기피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김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0∼40회 이상 쯔양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법원에서도) 김 씨를 스토킹 혐의자로 적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명한다는 취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