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경기 과천시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 소속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18일 늦은 밤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날이 밝을 때까지 5시간가량 차에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오전 8시께 자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저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뒤 후배의 포르셰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박 씨는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한 뒤 다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포토]인사말 전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1501239t.jpg)
![[포토]현세린,우승의 기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1501227t.jpg)
![[포토] 최민철, 핀하이로 날린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1500661t.jpg)
![[포토]'숙명 120, 지금 바로 RUN' 완주를 위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1500513t.jpg)
![[포토]서교림,파이팅 출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1401739t.jpg)
![[포토]‘8천피’ 턱밑까지 진군한 코스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1401066t.jpg)
![[포토]시청 앞에서 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1400545t.jpg)
![[포토] 서울시장 후보들은 정비사업 원점재검토하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1400501t.jpg)
![[포토]서울시장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포럼, '모두발언하는 정원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1400432t.jpg)
![[포토]김민솔,강하게 승리한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1301707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