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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
재판부는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라며 “솔선수범을 보이지 못할 망정 국민의 반면교사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뒤늦게 명품 가방을 수수한 데 대해 일부 자책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다만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로 봤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대가로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김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고자 통일교 집단을 입당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매관매직’ 의혹 재판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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