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종부세 폐지…해외주식 양도세 5000만원까지 공제"

조세·부동산공약 발표
부양가족 기본공제 150만→200만원
강남·용산까지 재건축특례법 확대
외국인 주택 취득에 투기세 적용
  • 등록 2025-04-30 오후 3:00:42

    수정 2025-04-30 오후 3:00:42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감세와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놨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5000만 원까지 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 캠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사진=이데일리DB)


조세 분야에선 감세 기조를 뚜렷이 했다. 한 후보는 “가족을 부양하는 일하는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근로소득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및 자녀 공제를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부양가족 인적공의 기본공제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자녀 공제도 △첫째 2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게 한 후보 구상이다.

법인세도 누진적 구조를 개편한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급격하게 세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누진적 구조를 어떻게 손볼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한 후보 캠프는 또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상속세는 개인별 수령액을 기초로 한 유산취득세로 개편, 부담을 경감하고, 배우자 상속에는 과세하지 말자는 게 한 후보 구상이다.

한 후보는 해외주식 양도세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높이갰다고도 공약했다. 그는 손실이 났을 경우 이후 3년간 이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손실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부동산 분야에선 종부세 폐지를 들고 나왔다. 이 교수는 종부세를 ‘이념적 조세’로 부르며 “양도소득세가 유지된다면 종부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대신 한 후보 캠프는 외국인의 경우 취득 단계서부터 투기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보유 단계에선 고가 주택 수준이인 4% 세율을 적용하고 양도 단계에서도 주택 수에 상관 없이 중과세를 부과한다.

한 후보 캠프는 재건축 규제 완화도 공약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를 아우르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 특례법을 통과시켜 용적률과 건폐율 특례를 통해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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