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토킹 여성 살해 40대 살해범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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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6-16 오후 6:41:34

    수정 2025-06-16 오후 6:41:3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영애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판사는 16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A(4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사진=뉴스1)
이날 파란색 야구모자와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유족에게 할 말은 없나”, “스토킹 혐의 인정하나”, “살해 동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그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사용한 흉기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께 대구 달서구 장기동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인 B씨의 집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A씨는 범행 직후 지인 명의의 차량을 타고 도주, 세종시 부강면의 야산 일대에 잠적했다.

A씨는 범행 나흘 만인 지난 14일 오후 10시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검거됐다. 현금 부족 등 도주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지인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미리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해있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에도 B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B씨의 집 앞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기도 했으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온 A씨의 범행을 막는데도 역부족이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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