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관세 환급해달라"…대한전선 등 1000여개 기업 줄소송

상호관세 무효 취지 美정부 상대 소송
전세계 1000여개 기업 줄소송 잇따라
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관세 판결 임박
  • 등록 2026-01-14 오후 3:50:17

    수정 2026-01-15 오전 8:38:23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대한전선 미국 법인을 비롯한 전 세계 1000여개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 환급 및 추가 부과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에 참여했다.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서명식 행사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14일 업계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따르면 대한전선 미국 법인은 최근 상호관세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납부한 상호관세를 환급하고, 추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말라는 내용이 주 쟁점이다. 현재까지 같은 취지로 전 세계에서 1000여개의 기업이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행정부 권한을 확대해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25%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후 관세협상을 거쳐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이런 조치에 대해 미국 수입업체들은 대통령 권한을 과도하게 활용한 관세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르면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판결을 앞두고 이미 상호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이 환급을 위해 소송을 내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대통령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같은해 8월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 취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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