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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정보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정보다.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보관될 경우 유출 사고 발생 시 개인 식별과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당초 방미통위는 사업자들이 기술적 인프라 재구축과 검증 등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분리·보관 시행일을 2027년 5월 1일로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추가 피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분리·보관 유예기간을 요청한 이용기관 152곳 중 67곳은 이미 분리 조치를 완료했다. 35곳은 올해 6월까지, 42곳은 올해 12월까지 조치를 마칠 예정이다. 시행일인 2027년 5월 1일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답한 기관은 8곳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시행일 단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테스트 없이 기간을 앞당길 경우 시스템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유예 요청 기관 대부분인 144곳이 올해 12월 안에 조치를 마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4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연이은 유출 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국민 정보 보호와 사업자 사업 수행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뒀지만, 그 기간에도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수 사업자가 유예기간 도달 전에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이 과도했다는 반성이 제기됐다”며 “후발 조치를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오는 6∼8월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합리화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위원회 의결과 관보 게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 고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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