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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25)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정지된 지 불과 7일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때 형량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형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와 가해 차량 동승자인 20대 남성이 숨졌다.
B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됐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지인의 차를 빌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는 0.136%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특히 그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피해 차량은 강한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부수면서 30m 가까이 튕겨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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