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尹, ‘국회의원 끌어내라’ 직접 지시한 것 맞아"

6일 尹 탄핵심판 6차 변론 증인 출석
"'끌어내라' 대상은 당연히 국회의원으로 이해"
"계엄 선포할 상황·조건 아냐…병력 투입 잘못"
  • 등록 2025-02-06 오후 3:07:55

    수정 2025-02-06 오후 3:07:55

[이데일리 성주원 최연두 백주아 기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강제 연행을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0시 30분경 제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해 ‘아직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사당 안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데리고 나오라’는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곽 전 사령관은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707특임단 인원들은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대치 중이었고, 본관 안에는 작전 요원이 없었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도 “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문을 열고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23시 17분경 비화폰으로 “90~100명을 헬기로 국회로 보내라”며 구체적인 병력 이동 방법까지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리창을 깨고라도 본관에 진입하라.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을 부수고라도 끌어내라. 대통령 지시다’라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임을 인정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도, 조건도 아니었다”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출석 당시 “초기 투입될 때 명령을 수행할 때부터 ‘안 됩니다’라고 거부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고 한 발언도 재확인했다.

또한 “병력 투입 당시에는 적법성을 판단할 경황이 없었지만, 투입된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곽 전 사령관은 707특임단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국회의원 강제 연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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