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선고기일에서 특검의 공소를 기각했다. 해당 서기관의 개인적인 뇌물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특검이 이를 알았을텐데도 무리하게 기소했단 취지다.
김 전 서기관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토부가 발주하는 도로 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 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지난 7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도중 김 서기관의 개인 뇌물 혐의를 인지해 지난 10월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범행이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이 양평고속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특검의 수사대상이 판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의 공소사실은 특검법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고로도 사건과는 범행의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 또는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를 예를 들며, 특검 수사 대상이 모든 범죄에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특검법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두 사건의 증거에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2차 특검 시행에서 ‘무리한 기소’에 대한 우려감을 거듭 드러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어느 정도 부응하고 참고할 수 있는 정도면 이 정도로 안했을텐데”라며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서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어서 그런 사례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심경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를 향해 무죄라거나 죄책이 가볍다는 것은 아니라며 적법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공소제기권자가 재기소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김씨는 석방된다. 한편 특검은 지난달 23일 김 전 서기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36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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