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내 증시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인 가운데,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는 오히려 전월 대비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15% 룰’에 따른 거래 중단 조치에 나선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의 지침에 맞춰 추가로 거래 제한에 나서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 |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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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이달 1~15일 일평균 거래량은 1억 7170만주로 지난달 평균(1억 8125만주)보다 5% 넘게 줄었다. 거래대금은 6조 7614억원으로 6.6%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내 증시 전체 일평균 거래대금은 22조 6656억원에서 24조 3685억원으로, 일평균 거래량은 13억 3052만주에서 15억 9641만주로 급등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유지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 정책 등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늘었음에도 넥스트레이드는 쪼그라든 셈이다.
이는 넥스트레이드가 일부 종목의 거래를 중지하면서 그 영향을 받은 탓이 크다. 넥스트레이드는 앞서 지난달 공지를 통해 1차로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26개 종목을 정규시장과 종가 매매 시장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차로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53개 종목도 제외해 총 79개 종목을 한시적으로 매매체결 대상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넥스트레이드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였다. 개별 종목의 경우 30%를 초과하면 안 된다. 현재 넥스트레이드의 일평균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15%를 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거래 중지 조치는 일단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내달 넥스트레이드는 또 다시 일부 종목에 대해 거래 중단을 단행해야 할 처지다.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발표를 통해 15% 룰은 유지하되 종목별 한도(30% 초과 금지)의 경우 최대 1년간 규제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넥스트레이드가 거래량 관리를 위한 자구 노력을 이행해야 하는데, 그 조건 중 하나에 종목 수 조절 방안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시장 전체한도 준수를 위한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10월 내에 마련하고, 매월(10일) 거래량 관리현황도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거래 중지 추가 종목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내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나 확정된 부분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