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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테카바이오는 이번 적정의견을 받은데 이어 2025년도(제17기)에도 매출액 요건, 법인세차감전 손실 요건, 자본잠식률 요건 등 상장요건 충족 불확실성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테카바이오는 2019년 12월 기술특례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 올해 매출액 요건을 달성해야 한다. 일부에서 제기됐던 매출부진에 대한 우려와 달리 올해 1분기 매출 3억 원 이상 기준을 이미 초과 달성했고, 연 매출 30억원 이상 기준 달성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진행한 루다큐어와의 ‘딥매처(DeepMatcher)’를 적용해 항암신약 타깃 단백질에 대한 유효물질 발굴을 목표로 하는 계약에서 이미 1차 마일스톤을 완료했다. 지난 2월 미국 소재 TPD개발 바이오텍과 추가 2차 계약을 맺었다.
두 계약의 합계 규모는 최대 14억원 수준으로 최종 마일스톤을 달성할 경우 의미 있는 수준의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내외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계약들이 결실을 맺으면 매출요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신테카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감사보고서의 ‘적정’ 의견 과 분기 매출 초과 달성으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다”며 “현재 진행중인 다수의 계약들이 결실을 맺으면,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AI 신약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