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더본코리아 근로감독 착수

취업방해 목적 명부땐 5년이하 징역
  • 등록 2025-03-20 오후 6:17:23

    수정 2025-03-20 오후 6:17:23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가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더본코리아에 대해 20일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사진=연합뉴스)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강남노동지청은 이날 오후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더본코리아 본사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더본코리아는 최근 본사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 온라인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신문고에는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더본코리아는 이에 대해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생성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심각한 피해사례가 발생해 참고하라는 것이 게시판 생성 목적”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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