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5월부터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강제 견인한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지역에 방치된 PM 대상
업체 이동명령 후 1시간 이내 미조치시 견인 실시
  • 등록 2025-04-30 오후 3:12:58

    수정 2025-04-30 오후 4:14:40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하남시가 오는 5월부터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강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1월 31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빙판길에 넘어진 킥보드 위에 눈이 쌓이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연합뉴스)
30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PM 운영사의 자율적 관리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시민 불편과 보행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강제 대응 방안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하남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로 민원이 이어지고 보행자 사고 위험이 커지자,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는 등 자율적 관리 방안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문제 해결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보다 강력한 단속 체계를 마련했다.

강제 견인 조치 시행에 앞서 하남시는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관련 조항을 신설했으며,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견인비와 보관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직접 견인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견인 조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지며,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해당 업체에 이동 명령을 내리고, 1시간 이내에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을 실시한다.

해당 업체는 대당 3만원의 견인비와 함께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에 따른 보관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로 시민의 보행권이 침해되고, 안전사고 우려도 커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강제 견인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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