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10대 추행한 70대 퇴직 경찰관, 2심도 집유

法 "피해자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일관"
"통념상 청소년이 중년 남성 손 잡는 건 이해 안 돼"
  • 등록 2025-04-23 오후 6:29:58

    수정 2025-04-23 오후 6:29:5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처음 만난 10대 청소년을 추행한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양진수)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퇴직 경찰관으로 2022년 12월 중순께 전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일면식 없는 B양의 손을 강제로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길을 걷던 B양의 손을 낚아채 자신의 상의 호주머니에 넣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B양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며 내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하게 진술했다”며 “이 진술에는 모순된 점이 없을뿐더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특별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왔다고 주장하는데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어린 여성 청소년이 중년 남성의 손을 먼저 잡거나 연락처를 요구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경찰 생활을 했던 피고인은 이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해 인도하는 등 후속행위를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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