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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이혼 경험이 있던 A씨는 당시 결혼생활에 대해 “제 아내였던 사람은 저를 늘 간섭했고, 무엇보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며 “아이가 생기면 제 삶은 오직 일만 하다가 끝날 게 분명해 그녀와 갈등 끝에 이혼했다”고 말했다.
혼자가 되고 난 뒤 비로소 자유를 되찾은 것 같았던 A씨는 평소 취미이던 자전거를 더 즐겁게 타기 위해 동호회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이혼 경력이 있는 한 여성을 만났다. 마음이 잘 맞았던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고 이내 같이 살게 됐다고 한다.
다시 결혼할 생각이 없던 A씨는 같이 산 지 2년쯤 됐을 무렵 여자친구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이별을 통보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우리는 이미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라며 재산 분할을 요구해왔다. 알고 보니 1년 전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
이에 대해 A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건가”라며 혼인신고를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이어 “A씨가 가족들과 서로 인사나 상견례를 하지 않은 것, 상대방이 부모님과 인사를 시켜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신 것을 중심으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게 남아 있다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혼인이 무효가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기록이 정리되고 애초에 부부가 아니었던 셈이므로 재산분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혼인 무효 판결이 나온다면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허위 혼인신고에 대해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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