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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외국인 지방선거권은 재일교포 참정권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현재 일본은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국민적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선거권의 실거주 요건 부재가 쟁점이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은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인 등록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갖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다”며 “선거권을 취득한 뒤 실제 거주하지 않다가 투표 시기에만 입국해 투표하는 ‘원정 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화와 관련해 “바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한 차례 답변을 피한 이후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외국인 지방선거권과 관련해 실거주 의무화 등 문제를 국회에 넘기지 말고 선관위 차원에서 바로잡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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