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배우자 명의로 투표한 뒤 자신 명의로도 투표해 중복투표를 한 사전투표사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 박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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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1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사전투표사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배우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부정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전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배우자 신분증을 가져와 부정투표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배우자의 신분증을 본인 확인기에 올리고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 배우자의 서명을 한 뒤 투표용지를 출력했다. 이후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하고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었다. A씨는 배우자 명의로 투표한 뒤 자신의 명의로도 투표해 총 2번 투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