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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선 청년 단체 ‘공정행동’도 “신라면세점에 입점한 마스크팩 196개 품목 가운데 창업 6개월 만에 입점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점 관계자도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면서 “신라면세점은 준법 경영을 강조한 만큼 같은 조건으로 입점할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로랩스가 신라면세점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조자·판매자 표기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조 씨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해명한 바 있다.
조 씨는 “최근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된 당사의 면세점 입점 과정에 대한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정상적인 상업 거래 과정을 왜곡해 보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매체에 정정·반론보도 및 기사 삭제를 요구한다”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벤더사 측에서 신규 브랜드이기 때문에 단독 조건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를 수용했다. 계약기간 종료 직후 다른 면세점으로의 유통 확대를 적극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세로랩스는 론칭 10개월 만에 누적 매출 15억 원을 달성했다. 네이버 스토어, 카카오 톡딜, 쿠팡 등 국내 유통사 외에도 아마존, 쇼피 등 해외에도 진출해 글로벌 시장으로 넓혀 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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