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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2023년 8월 거래소의 제휴 프로그램(Affiliate Program)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전산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 제휴 파트너였던 피고는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난 약 1530만 테더를 제휴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를 인지한 즉시 잘못 지급받은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XRP 등)으로 교환해 인출하였다. 원고 거래소는 즉시 피고 계정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고 일부 자산을 회수했으나 173만 9236 테더 상당은 회수하지 못했다.
광장은 가상자산의 특성과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제휴 파트너가 평소 수령하던 제휴 수수료의 규모, 지급 패턴, 지급 내역에 관한 전산 기록, 피고의 인출 및 교환 경위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피고가 수취한 가상자산이 민법상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다.
재판부는 광장 등 원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회수된 173만 9236 테더를 인도하거나, 또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인 약 25억 49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산 오류로 지급된 가상자산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인출한 가상자산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착오송금은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역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거래소의 오류로 잘못 지급된 가상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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