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퇴직금이라도”…쿠팡 외압 폭로한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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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FS,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노동부 기소의견 송치했으나 최종 불기소
문지석 검사 "기소해야 한다 생각"
  • 등록 2025-10-15 오후 9:15:48

    수정 2025-10-15 오후 11:28:15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체불 사건 수사를 맡은 현직 부장검사가 ‘윗선’의 외압으로 무협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했다.

문지석 검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문지석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는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사실을 증언했다. 문 검사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지휘했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일용직은 처음 일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일한 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이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품을 지급하고,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하고 리셋한다’는 규정을 넣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예컨대 정부의 행정 해석에 따르면 1~15개월차 중 8개월차(4주)만 주 14시간 일하고 나머지 월엔 15시간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는 9개월차에 근로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돼 12개월 이상 계속근로가 발생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취업규칙이 변경됐지만 쿠팡은 관련 절차(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를 거치지 않았다.

노동부는 2023년 8월 수사에 착수해 올해 1월 기소 의견으로 쿠팡CFS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 검사는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말했다. 문 검사는 또 엄 지청장이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면서 “당시 엄 지청장은 사건 기록을 하나도 안 본 상태인데 수사 검사를 직접 불러 처리를 지시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했다.

문 검사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목소리를 떨었고 눈물을 흘렸다.

정종철 쿠팡CFS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이날 국감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기준으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 본래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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