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현역 국회의원은 사회적 인지도와 지위, 정치적 책임 등으로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영장에 도주 가능성을 적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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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은 ‘현역 의원은 도주하지 않는다’는 통념을 깨기 위해 과거 정치인들의 도피 전례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민주평화당 소속이었던 황주홍 전 국회의원은 제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20년 6월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3개월간 잠적했다가 검거된 바 있다.
경찰은 “위와 같은 사례들은 재선의원·상임위원장까지 지낸 현역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공판·수사를 회피하려 도피 행각을 벌인 전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강 의원의 경우에도 도주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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