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도주 우려"…경찰, 구속영장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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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은 도주 않는다' 통념에도
경찰, 과거 사례 나열하며 이례적 적시
  • 등록 2026-02-13 오후 12:39:31

    수정 2026-02-13 오후 12:39:31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에 경찰이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현역 국회의원은 사회적 인지도와 지위, 정치적 책임 등으로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영장에 도주 가능성을 적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1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강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경찰은 도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혹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고 전 사회적인 비난과 공분을 사고 있으며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걸 예상해 고의로 잠적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특히 경찰은 ‘현역 의원은 도주하지 않는다’는 통념을 깨기 위해 과거 정치인들의 도피 전례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민주평화당 소속이었던 황주홍 전 국회의원은 제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20년 6월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3개월간 잠적했다가 검거된 바 있다.

신한국당 소속이었던 고(故) 김범명 전 의원은 세금 감면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수사받던 2000년 8월 중국으로 출국해 도피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 자진귀국 했지만, 이미 수사가 장기간 지연된 뒤였다.

경찰은 “위와 같은 사례들은 재선의원·상임위원장까지 지낸 현역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공판·수사를 회피하려 도피 행각을 벌인 전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강 의원의 경우에도 도주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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