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구속 연장 불허…"檢 계속 수사할 이유 없어"

"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 계속 수사 이유 없다"
  • 등록 2025-01-24 오후 10:26:37

    수정 2025-01-24 오후 10:26:3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4일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이 오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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