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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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압박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에 대해 대법원이 응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장은 사퇴 의향이 없느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장이나 특정 대법관 차원이 아니라 많은 전국 법관들은 사회에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선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재판 과정, 재판 결과를 통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이런 부분들이 사후에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누구도 자유롭게 소신껏 권력에 대항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법관들은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해 아무런 의견도 표명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도 일축했다. 천 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제일 먼저 밝힌 분이 대법원장”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서울고법 판사를 지명했을 당시에도 거기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재판관 인사청문 준비를 위한)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례적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의 판결 속도에 대해선 선거운동 기간 전으로 선택한 것으로 추론했다. 상고심 사건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천 처장은 추론임을 전제로 “헌법 84조 해석에 의해 만약에 특정인이 당선되면 그 후에는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헌법 교과서에 여러 곳에 있었다. 그렇게 되면 이 사건 재판은 결국 한다고 하면 그전에 해야만 판사가 재판을 기피하지 않는 셈이 된다”며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할 것이냐 아니면 그전에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만 남는 것”으로 추측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사법부를 위해 조 대법원장이 즉각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도 “전례 없는 판결로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고 법원 구성원들마저도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도 “법원 내부에서 당신들이 대법관이냐는 비아냥을 듣고도 왜 사직을 하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