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을 올렸다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방송정책원(KTV)으로부터 고소당한 가수가 불송치됐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설을 맞아 대통령실 합창당, 참모진 등과 함께 부른 가수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합창 설 인사 영상의 한 장면. (유튜브 채널 ‘KTV 국민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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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를 불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백자는 지난해 2월 KTV가 게시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합창 영상을 ‘탄핵이 필요한 거죠’라고 풍자해 노래를 부르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KTV 측은 이에 대해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영상 삭제를 요청한 뒤 백자를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KTV는 경찰에 고소 취소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인격권 침해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 친고죄는 아니지만 저작권법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만든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백자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한편 KTV 측 요구에 따라 영상을 올린 지 사흘 만에 삭제했던 백자는 이날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혐의 판정 기념 재업로드’라는 제목으로 해당 영상을 다시 게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