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김건희 집사게이트·매관매직' 1심 판결에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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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긍하기 어려워 바로 잡고자 항소 예정"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1심서 무죄·공소기각 선고
김상민, 김건희에 1.4억 그림 건넨 혐의 무죄 판단
  • 등록 2026-02-09 오후 4:34:47

    수정 2026-02-09 오후 4:34:47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김건희특검이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데 대해 항소 입장을 밝혔다. ‘그림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됐다가 같은 날 1심 무죄를 받아든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김예성 씨(왼쪽)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오른쪽)의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특검은 9일 언론공지를 내 “김예성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 김상민에 대한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은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워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김 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과 함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횡령액은 48억4723만원, 별도 기소된 조 대표의 횡령액은 35억7000만여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사대상으로 인정되는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봤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도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오빠인 김진우 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023년 12월 말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정치 활동을 위해 카니발 승합차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료 합계 413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41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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